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조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총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맞벌이 가구는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소득 범위는 매년 국세청에서 고시하며,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확인하기
소득 외에도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했으나, 세부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 총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산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소득·재산 기준 비교 표
구분 | 소득 기준 (2025) | 최대 수령금액 | 재산 기준 (2025)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가구 재산 2.4억원 미만 ( 1.7억원~2.4억원 사이는 50% 지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위 표는 국세청 공지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매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월에 지급됩니다.
6. 제한사항 및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한다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허위 신고, 소득 탈루, 재산 축소 등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 시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상이거나 고액 재산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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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본 글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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