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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중간에 그만뒀다고 해서 연말정산이 끝난 건 아닙니다. 놓친 공제와 과다 납부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알아서 환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3년 안에 추가 환급받는 현실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경정청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021~2023년 중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
-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공제 누락
- 프리랜서로 전환했으나 경비처리나 공제 누락된 경우
- 퇴직 후 기본공제 대상자(부모, 자녀) 변경되었지만 반영 안 된 경우
2. 경정청구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 기한: 원래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퇴사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세요.
- 기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공제 항목 관련 증빙자료 (보험료, 의료비 등)
- 홈택스 로그인 후 경정청구서 작성
신고 후 2개월 내 환급 여부 안내 → 국세환급금 계좌 입금됩니다.
3. 중도 퇴사자 세금 환급 노하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회사 외 지출 내역 누락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전환 후 경비처리를 못 한 경우, 경정청구로 최소 수십만 원~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3년 차까지 소급 신청 가능하므로 2021, 2022년도도 함께 검토하세요.
📌 참고: ‘3년 치 세금 환급받는 법’ 완전정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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