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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연금-조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3년치 세금 돌려받는 법 (누구나 가능한 절차 포함)

by Mansur1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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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나간 연말정산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3년 치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홈택스 바로가기

 

1. 왜 경정청구가 중요한가?

보통 우리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빠뜨린 공제 항목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과거 5년 이내의 잘못된 신고를 정정하고, 3년 치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대표적인 환급 사유:
- 인적공제(부양가족 누락)
- 월세 세액공제 미반영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 누락
- 근로소득 외 소득 누락 등

 

2. 경정청구 신청 자격과 가능 사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세요.

  • 퇴사 후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 퇴사자
  • 부양가족이 있었지만 공제를 못 받은 분
  • 세무 대리인이 잘못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신고 누락 등으로 과다 납부

이런 항목은 최대 5년 이내의 연도까지 소급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신청 후 2개월 이내 결과 통보를 받습니다.

 

3.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절차대로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로그인
  2. 신청/제출 ▶ 경정청구 ▶ '경정청구서 제출' 선택
  3. 환급 대상 연도와 항목 선택
  4. 해당 증빙 서류(예: 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등) 첨부
  5. 제출 후 결과 통보까지 대기 (~2개월)

📤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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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경정청구 페이지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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